자율징계권은 이양돼야 한다

2008.07.21 00:00:00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한의 이양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자율징계권 문제는 이수구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2개월여 동안 가장 많이 강조하고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숙원과제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이수구 협회장은 자율징계권의 확보만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정관계 요로에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징계권에 대한 요청은 치협만의 일이 아니었다. 의협, 한의협, 약사회, 병협, 간호협 등 각 의료인 단체 역시 당국을 향해 항상 주장해 왔던 사안이다. 그만큼 각 단체의 입장은 절실하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협회의 경우를 들고 있다. 변협도 회원 자율징계권한을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는 왜 안되는가를 따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 당국이 지금과 같이 각 의료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각 의료인 단체에 맡기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는가. 하다못해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당국은 적극 나서서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료인은 반드시 해당 중앙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미가입회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정부다. 그 간단한 행정처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가 지금처럼 직접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


당국의 이같은 관리체계상의 허점은 예전에도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가 다변화돼 가고 국민 중심의 행정이 이뤄질수록 정부의 권한이 민간에게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수구 협회장의 주장은 명쾌하다. 최근 들어 치의학전문대학원 위주로 교육체계가 변했고 외국환자 유인 알선 행위가 허용되는 등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종전과 같이 의료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미가입 회원이 늘어나고 불법 의료광고가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로 인한 의료질서 훼손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자율징계권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안타깝게 사장됐으나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에 관한 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아마도 이 자율징계권을 의료인단체에서 확보할 경우 다른 수많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 정부가 권한을 풀어주면 줄수록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열린 행정, 열린 입법을 기대해 본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