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자 유치 열쇠는 정부다

2008.08.04 00:00:00

해외환자의 유치허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협은 그동안의 자세에서 다소 방향을 전환했다. 종전에는 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최근 수정의견서를 제출해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 알선하는 행위를 조건부로 신중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치협은 수정 의견서를 통해 우선 외국환자의 유인알선 문제가 국내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허용 조건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외국어로만 표기할 것과 국내 외국인 진료에 필요한 통역이 가능한 인력이나 통번역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겼을 때 엄정처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의 경우 지난달 26일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외국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 허용은 자칫 국내환자의 유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아직까지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병원협회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해 단체의 입장에 따라 이 문제는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는 처음 의료산업화를 들고 나올 때 외국 환자의 유치를 크게 염두에 둔 것이 사실이다. 국내 의료수준은 선진국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해 외국 환자를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 뺏기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은 인근 동남아 국가에 비해 한참 뒤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것도 이같은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데 있다. 태국의 경우 지난해 150여개 병원에서 1백10만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8억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5년도에 래플즈병원 등 유명병원에서 외국인 41만명을 유치해 5억4천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의료관광객은 지난해 1만6천여명, 이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6천1백60만달러 밖에 안된다. 정부로서는 매우 아깝고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사실 국민이나 의료계 입장에서도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의료법을 개정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무조건 이를 관철하려 해선 곤란하다. 외국 환자의 유치가 국내 의료계의 숨통을 여는 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먼저 외국인 환자의 유인행위가 국내 환자에게까지 편법으로 파급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내 의료질서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 환자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 등 부당경쟁에 대한 철저한 근절대책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국내 의료시장을 위해 이 정도 철저한 방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외국 환자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태국과 싱가포르로만 찾아갈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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