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는 뿌리뽑아야

2008.09.04 00:00:00


우리나라 치과업계에서도 기술 유출사고가 터졌다. 기술 유출사고는 주로 IT나 바이오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최첨단에서 발생되지만 조선 건설 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전 산업에 걸쳐져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경쟁업체에서 상대 업체의 내부 관련자를 이용해 기술을 빼내는 것이 주된 수법이다. 이번에 유출된 첨단기술은 모 치과계 업체에서 41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덴탈 임플라그라피로 임플랜트 시술 등 치과 시술할 때 사용하는 단층 촬영장비다. 이 기술을 유출한 사람은 전직 기술연구원이다.


사실 치과계 업계에서는 드물게 일어난 첨단기술 유출사건이지만 이미 기업간, 국가간의 첨단 기술 등 정보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최첨단 기업도 첨단기술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기술 유출은 한 기업 또는 한 나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마련이다. 피해액 자체가 엄청나다. 이번에 치과업체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향후 5년간 2조2천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을 보더라도 기술유출은 곧 한 기업이 공들여 이뤄 논 결과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생명윤리에 버금가는 윤리적 범죄다. 반드시 척결돼야 할 범죄다.


물론 대부분의 첨단 기업들은 자사의 첨단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문서보안 솔루션이나 인터넷, 이메일, 메신저 체트 등 각종 보안 솔루션 등까지 도입하는 등 각종 방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 최초로 최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관리 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방지효과가 높은 것은 직원교육이다. 아무리 최첨단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도 그것을 가동시키는 것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3년간 사내에서 산업보안교육을 실시한 기업은 정부에 등록한 산업기술 보유업체 및 기관 1176개 가운데 34.1%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기술보안규정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은 곳이 무려 33.8%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기술 유출의 주된 경로가 임직원(86.7%)인데도 말이다.


보안 관련 기업관계자에 따르면 중요 기술 관련 자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두던지 보관 할 때는 보관함에 두는 등 자체 보안에 철저히 하고 직원들에게 빈손으로 출퇴근할 것과 외부에 이메일로 자료를 보낼 때는 반드시 회사 계정을 이용할 것 등을 권고한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인식이다.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이나 보안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부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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