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이 능사 아니다

2008.10.06 00:00:00

의료기관의 내부자 고발을 권유하는 허위청구 내부 종사자 고발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1억원으로 올랐다. 종전에 3천만원이 최고액이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이 정하고 내부 종사자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같이 포상금을 크게 인상한 것은 그동안 특별현지조사 등 강력한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부정 허위청구를 단속해 왔지만 아직도 부정 허위청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억원이라는 포상금은 다른 신고 항목의 포상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다. 그만큼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다.


현재 정부가 시민이나 내부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만 해도 약 60여 가지다. 공명선거를 위한 부정선거운동 신고부터 쓰레기투기, 차 불법운행, 불량위해식품 유통 업자, 불량 LPG유통업자, 쌀원산지 허위 표기, 1회용 비닐봉지 무상지급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한 신고포상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의파라치와 팜파라치라고 하는 의료기관 내부자의 허위청구 고발신고도 포함돼 있다.


사실 신고포상금제도는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할 질서의식, 직업윤리의식 등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공무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포상금제도를 통해 국민 스스로 자체적인 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제도라고 해도 어김없이 부정적인 면도 부각되기 마련이다.


우선 국민간의 감시체제를 조성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할 일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내부 종사자 고발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진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의 불신이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잘못된 신고로 멀쩡한 의료기관만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부정 허위청구를 옹호할 수는 없다. 부정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감시 시스템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적발시 현행법에 의하면 범칙금은 물론 인터넷에 해당 의료기관의 이름이 공개된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된다.


게다가 정부가 나서서 마치 내부자 고발로 허위청구가 크게 감소됐다는 식의 선전이라도 하게 된다면 의료기관과 국민간의 신뢰는 더욱 멀어져 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당국은 이같은 선전을 실적인 양 하고 있다. 득도 있지만 실도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곳은 당연히 허위청구를 일삼는 극히 일부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당국의 의료기관 내부자고발 포상금제도 역시 개선할 부분이 많다. 당국의 근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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