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자 유인 신중 검토하길

2008.10.23 00:00:0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최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행위 허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현행 의료법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간의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방향은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체계가 구매력 우선순위로 제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적용위주의 의료서비스가 주가 되고 병상 역시 고급화 추세로 나가 결국 보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지적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에서도 거론됐다. 정기택 교수는 일단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안돼 있고 정부도 의료관광협의회만 만들었을뿐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병원협회 등은 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치협은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민도 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의료시고 대비책이 없다는 점이다. 외국환자에 대한 의료분쟁은 국제법으로 따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자칫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우려사항은 외국 환자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이들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허용이 자칫 국내 환자에게, 특히 보험환자에게 의료접근성을 저해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당국은 먼저 이러한 여러 부작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다. 인권위의 지적이 함축적이다.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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