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를 대비해야

2008.12.11 00:00:00

국회가 파행을 보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매년 각종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벌이는 파행은 이제 지겨울 정도다. 지난 3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다. 덕분에 정부 제출안인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 35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4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 역시 무산됐다.


이로써 이번 민생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 때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환자 유인 알선 허용 등 의료산업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노인틀니 급여화를 초점으로 한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과 이를 담은 국민건

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바로 이번에 심의했어야 할 법안들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노인틀니 급여화 뿐 아니라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도 담았다. 또한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 제약산업육성법 등도 여야간 쟁점 법안들이었다. 이들 법안들 역시 이번 국회에서 심의했어야 했던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치과계 입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지켜보고 있던 법안은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특히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은 그동안 치과계에서 예방치료인 스케일링 급여화가 더 급하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해 왔던 법안이었다. 해외환자 유인 알선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치과계가 반대해 온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불법 브로커 문제와 민간 보험사 참여문제로 인해 복지위 자체 여야 의원 간에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논의하지 못해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치과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브로커 난립 방지책을 만들었거나 민간보험사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킬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 이 법안자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치과계가 예의주시하는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못하고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내년 국회에서 다시 심의할 때를 대비해 치협은 법안 통과시의 예상되는 부작용과 자신의 주장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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