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선|칼|럼] 황규선 (치과의사·철학박사)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구강보건법 뒷이야기 (3)

2009.02.19 00:00:00


1997년이 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주변에 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구강보건법이 의원입법으로 곧 상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의료법·약사법 등이 완비되어 있고 여타의 보건의료관련법에 치과분야에 관한 사항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치과를 분리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권익을 위해서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 여타의 의료분야에서도 단독법을 제정하려 할 것이고 도미노현상으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되면 많은 예산과 인원이 보충돼야 되기 때문에 치과인을 위한 구강보건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속설에 분연히 대응하였다.
구강보건법은 치과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일반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생활을 하는 시민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구강(口腔 :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先賢(선현)의 말씀에도 病從口入(병종구입) 禍生口出(화생구출)이라는 금언이 있다.
모든 영양소(음식)를 받아들이는 구강(입)이 건강하고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사리에 맞아야 文化市民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구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병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 나가는 망언이 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강의 건강이 心身의 건강을 지키는 첨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구강건강이 증진되어 치아가 건강하고 구강내의 질병이 없어지면 치과의사들의 돈벌이가 줄면 줄었지 어찌 치과의사들에게 이익이 된단 말인가.


이와 같은 소신 있는 나의 신념으로 미묘하게 움직이던 사설을 말끔히 걷어 냈다.
 그 당시 국회는 공동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주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상기 양당의 간사였던 국민회의의 김명섭 의원과 자민련의 어준선의원은 나와 자치 동감나기들이어서 정당을 떠나 인간적인 우호관계가 돈독한 사이였으니 이런 호기가 어이 다시 있었으리요.
 자연스럽게 여론이 호전되면서 황규선 의원이 모처럼 제안하는 구강보건법을 국민건강을 위한 Win-Win 하는 법안임으로 3당이 고동제안하자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묘한데서 암초가 나타났다.


구강보건법안이 일반 의료계에 알려지고 몇 차례 공청회를 거쳐 거의 마무리하는 순간에 경북의 모 대학 영문과 교수의 반론이 나온 것이다.
어떤 외국 잡지에 불소라는 광물질은 독극물이라고 발표된 영어논문을 영문학자의 입장에서 번역하면서 구강보건법의 핵심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인데 독극약인 불소를 수돗물에 넣어서야 쓰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상수도 불소화를 시행하고 있고 불소화된 수돗물은 충치예방에 탁효가 있으며 적정량의 불소 농도는 인체건강에는 추호의 위해가 없다는 수많은 연구논문은 모르쇠로 하고 단지 불소가 독극물이라는 그 말만 가지고 딴지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더욱이나 가관인 것은 황규선 의원이 어느 광산업자에게 회유되어 그 광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불소를 팔아 주려고 불소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악한 망언이 정론을 흐리려 하다니….


그러나 이와 같은 생사람을 모함하는 악의적인 선동은 곧 해프닝으로 끝나 버렸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적당량을 복용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되는 것이다.
불소가 독극약이기는 하지만 단지 0.8ppm(미국의 기준은 1.0ppm임)만을 상수도에 희석하는 것이므로 충치예방에는 탁효이지만 생체에는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것은 많은 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아닌가.
그런데 이 불소 희석문제가 잘 해결되고 법안이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 가면서 또 다른 복병에 마주치게 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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