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 검사료 개선해야

2009.03.26 00:00:0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며 법에도 명시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사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지역마다 회사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다 보니 의료기관들의 고충이 말이 아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자체에서도 파노라마 검사비용의 편차는 크다. 5만원~15만원까지로 밝혀졌다. 제주지역은 더 심각하다. 비행기료 등 출장비까지 고려 20~27만원 가량이 서울보다 더 추가로 든다. 이와 더불어 2~3개 치과의원이 동시에 받는 조건으로 출장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검사비용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명령을 내려 검사비가 업체마다 자율경쟁하게 돼 있어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방침은 이같이 의료분야는 물론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치과진료분야도 마찬가지여서 보철, 임플랜트 시술비용, 의치시술비용 등 비급여 분야도 담합할 수 없게 해 놓고 있다. 치과의원과 기공소간의 기공물 제작수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는 차원이 좀 다르다. 비급여 분야 진료비와 다르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는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그렇듯이 검사비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사항인 만큼 일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으로만 정하고 검사비가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자율경쟁 운운으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지역별로 검사업체를 정해 일정한 검사비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주지역은 제주지역 업체에서 맡도록 하고 만일 어느 지역을 맡을 업체가 없다면 정부가 주변 업체에다가 출장비 등 일정부분을 보조하든지 감세혜택을 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어느 지역에서든 일정한 범위 내의 검사료를 책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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