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충분한 논의 필요

2009.05.28 00:00:00

의료분쟁법 충분한 논의 필요

 

의료사고 분쟁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돼 오던 법안이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쉽게 풀어가지 못하는 핫이슈 법안이다.


의료사고 분쟁법은 수년을 끌어오다가 지난 국회에서 어떻게든 법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역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이 법안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앞으로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의료분쟁 사건이 빈발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이 법안을 미룰 수는 없다는 시기적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갑론을박하는 이유의 주요쟁점은 바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시키는 내용 때문이다. 이 내용은 현재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오고 있다. 국회나 정부에서는 의사가 입증할 자료를 모두 갖고 있고 피해환자나 보호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법안내용을 인정할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의료인이 잠재적 가해자가 되고 있어 의료인에게 부당하며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법관이 합리적인 견지에서 판단하여 분배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위가 있어 의료인의 입증책임을 법안에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아마도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 본격적으로 상정될 경우 의료계와의 대립과 갈등은 다시 재연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일단 의료사고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과 무과실 그리고 원인 불분명을 가려내기 전에 의료사고의 원인과 모든 책임의 단초는 의료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필요한 법안이긴 하지만 힘으로 처리할 법안은 절대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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