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각하…공직 협조 “다행”

2009.08.03 00:00:00

헌소 각하…공직 협조 “다행”


일부 공직지부가 헌법재판소에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소한데 대해 헌재는 이례적으로 곧바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이어 헌소를 제기한 교수들도 더 이상 헌소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
헌재 결정이 각하로 난 직후 지난달 27일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는 헌소 제기한 교수들과  분과학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서로 함께 전문의제도를 안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헌소 제기 교수들에게 치과계 화합을 위해 헌소를 스스로 취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였으나 헌재에서 상당히 빨리 각하결정을 내려줌에 따라 전문의제도 안착에 대한 논의자리로 바뀌었다. 덕분에 개원가와 자칫 소원해 질 수 있었던 위기가 극적으로 풀림에 따라 치과계 전체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문제는 치과계 내부를 걷잡을 수없이 갈등의 도가니로 밀어 넣는 악재가 됐을 뻔했으나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원활하게 풀려간 것이다.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는 등 개원가에서 강경 대응으로 나가면서 사태가 진전 될수록 치과계가 양분될 수도 있었는데 헌소 결정에 이어 헌소 교수들 역시 치과계를 위해 지혜로운 결단을 보여줌에 따라 치과계 내부 갈등은 초기단계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됐다. 치과계 미래를 위해 시의적절한 만남이었으며 결단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개원가와 학계가 할 일이 남아있다. 치협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소통과 화합이다. 그로써 개원가와 학계 간에 서로 상생의 길을 찾는 일이다. 치협 집행부로서는 모두 다 회원이기에 양측의 간극을 조화롭게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와 대화가 필요하다. 법으로 모든 일을 풀어 나기기 전에 역지사지 자세에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전문의 같이 첨예하게 갈라진 문제도 상대입장에서 길을 찾게 되면 결국 자신의 길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은 지금 치과계를 위한 말이다. 치과계 전체가 그 기회를 잡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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