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개정안 수정보완 마땅

2009.09.07 00:00:00

징벌적 개정안 수정보완 마땅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개원가의 고민이 말이 아니다. 치과의사, 의료계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특정 직업군을 겨냥해 타깃 법안을 만든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속칭 세파라치 제도까지 도입해야 했는지 그 안일한 발상에는 그저 답답한 심정을 끌어안을 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 법안은 수정 보완하든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원노출이라는 명분이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는 있지만 특정 직업군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타깃 법안은 그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파급되는 사회적 갈등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에 대한 세원을 파악 징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산망이 어느 정도 모든 소비지출을 검색할 수 있기에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당국이 좀 더 노력하거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파라치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전문직의 수입을 투명하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환자와 의사간, 의료인과 내부 직원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국민과 의료계 등 전문직군을 이간하는 사회적 갈등까지 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더욱이 이 개정안이 능동적인 조세개혁이 아니라 징벌적, 수동적 세원 포착이라는 지적에 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목적이 좋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전문직을 일단 예비범죄자로 구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개원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세원이 거의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이미 상당부분 노출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마치 범죄놀이 하듯이 전문직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정부의 안일한 개혁정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계속 개정안 통과를 고집한다면 개원가에서 지적한대로 과세 및 세율의 현실화와 세액공제의 확대, 그리고 근로소득자 만큼의 경비 인정 등 그에 걸맞는 수정보완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비록 차선책이지만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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