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구강검진 법에 넣어야

2009.09.21 00:00:00

근로자 구강검진 법에 넣어야


구강검진 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우려가 기우로 끝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최근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구강건강검진 교육을 신청한 기관수가 8500여 곳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강검진에 참여했던 기관이 평균 1650여 곳인데 비하면 고무적이다.


내년 3월부터 구강검진을 하려면 구강검진교육을 받고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가능함에 따라 치협에 신청을 한 치과의료기관 수다. 앞으로 이들 구강검진기관에서는 학생구강검진은 물론 지역 주민 및 근로자에 대한 구강검진에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학생 구강검진은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장 근로자들의 수검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 원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자들의 구강검진을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구강검진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해도 어느 정도의 법에 의한 강제성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시간할애를 해 줄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한 결격사유를 바탕으로 기업주의 인식부족과 근로자들의 적극성 결여 그리고 치과의료기관의 능동성 부족 등이 어우러져 근로자의 구강검진 수검율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매우 떨어졌다. 올해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구강병 치료를 위해 결근 경험을 한 근로자가 3%, 조퇴경험자가 12.3%, 결근한 적은 없으나 업무에 지장을 받은 근로자가 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0명 중 3명 정도가 구강질환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는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들이 앓고 있는 구강질환으로 인해 전체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구강검진이란 치료과정은 아니지만 바로 근로자들의 구강질환을 사전에 알아내어 적은 비용으로 적은 시간을 들여 치료하거나 예방함으로써 전체 국가적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사업체가 그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당장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보호하길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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