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허점관리 개선 마땅

2009.10.12 00:00:00

보수교육 허점관리 개선 마땅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면서 지켜지지 않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허점투성인 법 조항들이 있다. 정부는 이들 문제 법규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문제를 더 키워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의료인 보수교육이다.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치협 등 관련단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온 사항이다. 미이수자에 대한 정부의 미적지근한 행정처분이 일차적인 불만대상이다. 여기에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소재 미파악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미이수 현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불만이다.


치협은 그동안 정부에게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너무 많은 미이수자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제때에 내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당국은 이에 대해 언제나 난색을 표명할 뿐이었다. 의약인 단체는 미이수자를 신고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신고한 미필자에 대해 그동안 당국이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중앙회에 가입해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의약인들은 양심적이다.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미이수 현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정부는 이들을 보수교육 비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즉 관리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 수가 적지 않은 것이 큰 문제다. 치과의사, 의사 등 의약인 43만여 명 중 소재 미파악자는 18만여 명에 달한다. 무려 41.7%에 달한다. 이들이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의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도 버젓이 의약인 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안홍준 의원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면서 보수교육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빨리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의약인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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