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진료환경 개선되길

2010.03.01 00:00:00

부당한 진료환경 개선되길


최근 전현희 의원이 진료환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의료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일부 브로커까지 동원된 무리한 폭력행위 등으로 해당 병의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합리한 합의를 하는 등 문제가 상당수 발생한 것이 사실이었다.


의료분쟁을 당하는 병의원 입장은 참으로 난감하다. 의료분쟁의 책임유무야 법원에서 따지면 될 일이지만 대부분 중도에서 합의하기 일쑤다. 극히 일부지만 의료분쟁 환자 및 환자 관계자들이 장기간 병의원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그 병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주고 법 이전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병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원에서 이겨봐야 남는 게 없다. 오히려 그동안 이미지 손상은 물론 환자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서 오는 경영적 손실만 남기 마련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부당한 진료현장에서 오는 불이익에서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의료인들이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 곳은 의료분쟁이 있을 때만이 아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받고 있다. 현행법으로 보면 의료인들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중복처벌을 받아 왔다. 불법 행위 시 의료인 자격정지는 물론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을 받아 왔던 것이다. 불법이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의료인들만 유독 중복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구조는 매우 잘못돼 있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 등 공무원으로부터의 부적절한 행정적 대우도 문제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할 경우 통상 사전에 고지하는 일 없이 들이닥쳐서 자료제출을 강요한다. 이는 사전에 고지할 경우 자료를 은폐 수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정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지조사 공무원의 경우 임무증표와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담긴 조사명령서를 보이도록 했다. 해당 의료기관의 최소한의 대항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법안은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줄 곳 주장해 온 사안들이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처해졌던 환경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오래전에 만들었어야 할 법안이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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