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 정부 책임 크다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 올 당기적자만 1조8천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계기로 전 사원에게 전사적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재정 적자 극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좀 뒷북치는 듯하다.
하긴 지난해 당기 적자가 32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당기 적자가 2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더 심각한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2015년에 누적적자액은 37조원이 넘어설 것이고 2025년이면 적자 규모가 무려 191조원이라고 한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건보재정 적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선심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고 지원금을 줄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민을 위해 보장성 강화를 하는 것이야 칭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할 때는 재정을 고려했어야 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그 빚은 국민과 의료계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공단이나 전문가들은 명분을 찾았다는 듯이 총액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추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만 벌여놓고 의료계가 책임지라는 얘기다.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때 공단이 재정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정부가 국고지원을 법대로 제대로만 했더라면 적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점은 덮어두려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 현황을 보면 2002~2009년까지 미지급된 금액만 4조2천억여 원에 이른다. 따라서 일단 정부는 미지급된 국고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국고지원 한도인 2011년을 몇 년 더 연장하며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담배 부담금지원비율도 늘려야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의료계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적자규모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나 정치권이나 재정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민원이라는 빌미로 보장성 확대만을 선심 쓰듯 주장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벌여만 놓고 책임은 국민의 호주머니와 의료계의 희생으로 메우려 해서는 곤란하다. 더 이상 이러한 안이한 발상으로 보험정책을 이끌어 가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재정적자를 일차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