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절실

2010.04.19 00:00:00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절실


“보건복지부 차관을 복수로 두자.” 지난 9일 치협을 비롯한 29개 보건복지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주장이다. 복수차관제를 주장한데는 그동안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을 이끌면서 두 분야의 상이한 특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동안 복지부 내 차관이 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경우 보건의료 분야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지 못한데서 오는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된 정책주체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반대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의 차관이 나올 경우 복지 분야의 이해부족으로 그 분야의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었다는 판단에서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이다.


사실 치과계만 하더라도 최근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의과분야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자 제대로 된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의과의 형평성을 들어 치과의료전달체계를 심하게 반대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올바르게 추진하려는 치과계의 의료전달체계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독선이 결국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마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정이 난 의과분야의 전문의제도와 똑같이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의과분야의 전문성을 띤 차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복지부 차관이 주로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만 될 때 의료분야의 정책은 어떤 게이트키핑의 기능없이 주무부서의 담당자 손에 의해서만 결정될 공산이 크다. 이는 국민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29개 단체가 주장했듯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차관으로 올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한다. 이미 다른 부처도 복수차관제를 하는 곳이 있으니 결코 새로운 제도도 아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관 1명을 더 두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야만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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