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한 진정한 제도 만들기

2010.05.10 00:00:00

국민위한 진정한 제도 만들기

 

최근 시·도·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내에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을 두고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구강보건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중 대다수는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앓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내는 외래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에 따르면 2009년도에 치은염 및 치주질환 3위, 치아우식증 5위,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10위 등 전체 10위권 질환에 치과관련 질환이 3개나 된다. 다른 어느 부위 질환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치과 관련 질환은 항상 행정적, 제도적 순위에서 뒤처지기 일쑤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구강질환에 대한 관리는 철저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구강질환에 대한 위기의식 및 관리의식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번에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당국의 의식을 제도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장애인의 구강질환 치료를 위한 개정안은 이번에 필히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수그러들지 않는 구강질환 발병률도 문제지만 다른 치료에 비해 절대적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의 구강질환 치료문제는 현재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장애인 등록자 수가 2백41만여 명으로 돼 있다. 등록자 수만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무려 5%가 장애인이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인 1~3급 수가 무려 1백만여 명이다. 이들의 경우 치과 관련 치료를 받기가 사실상 힘들다. 우리나라에 이들의 치과치료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배려는 미미한 상태다. 전 의원은 바로 이러한 점을 들어 3년에 한번 이들에 대한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 전체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기초가 든든해 질 수 있다. 법으로 보장된 제도 위에 국민의 구강건강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향상될 수 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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