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잘못된 소신 우려된다

2010.05.13 00:00:00

당국의 잘못된 소신 우려된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채 6월이나 가을 국회로 넘어가자 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안 상정이 미뤄지자 이 틈을 타고 끝까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의견은 이미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잘 알려져 있다. 일반 의사들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 의과분야 전문의들은 의료전달체계와는 상관없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데 치과만 철저히 의료전달체계로 나갈 경우 일반 의과분야와 치과계 간의 전문의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기에 전문의라 해서 1차 진료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리 앞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의료계가 처한 현실이 참으로 가엽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통괄하는 복지부 당국이 그런 논리는 펴고 다닌다는 사실에 매우 걱정이 앞선다. 기존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당국이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수차례 언급했듯이 이미 의과분야의 전문의 시스템은 실패한 시스템으로 의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대부분이 전문의인 것이 국가적 자랑은 아닐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만 철저히 이뤄져 왔더라면 모두 다 취득하는 전문의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병을 스스로 진단해서 스스로 알아서 어느 과로 가야할지를 결정한다. 그러한 시스템이 바람직한 하다는 것인지 당국에게 묻고 싶다.


현재 치과의 의료전달체계 법안은 매우 합리적이며 제대로 된 전문의 시스템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겠다”는 법안을 “제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당국의 소신 있는(?) 의지에 그저 감탄할 뿐이다. 공무원의 잘못된 소신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뿐이다. 당국은 더 이상 치과계마저 전문의 시스템을 망치게 해선 안된다. 자신의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 해선 안된다. 법안통과가 이뤄지도록 중심을 지키기 바란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