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끝까지 근절 바람직

2010.06.07 00:00:00

불법광고 끝까지 근절 바람직


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바쁘다. 점점 교묘해지는 의료광고행위를 적발해 내느라 온 힘을 쏟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의료광고 행위는 다양하다. 지난번 지적했듯이 기사성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과대광고행위도 있다. 네이버 지식in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의료상담 칼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서 유명 통신사와 제휴를 통해 멤버십 고객에게 임플랜트 20%를 비롯 스케일링 반액, 미백 20% 할인 등을 내세워 고객을 호객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언론사 인터넷 회원들 이메일을 통해 국내 최고 등등 표현과 검증되지 않은 의료진 경력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1700여개 인터넷 신문 중 일부를 선정 조사한 결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행위가 150여건, 기사성 광고가 95건 적발됐다. 소비자단체에서 제보해서 조사한 결과지만 모든 인터넷 매체를 조사할 경우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이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어떤 불법의료광고행위라도 적발되는 순간 끝까지 추적해 고발조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일차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치과병의원부터 조치를 취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병행할 것이 있다. 우선 관련법을 개정해 의료광고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 벌금 및 형량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의료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다른 어떤 불법행위보다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질병과 생명을 다뤄야 하는 의료행위에 거짓된 정보를 주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질병을 맡기는 환자 개인에게는 100% 위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장기적으로는 아무리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이긴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윤리에 대한 의식을 고치시켜 나가야 하며 연간 보수교육에서도 윤리교육을 필수이수 점수화할 필요가 있다. 임상교육을 통한 실력을 쌓기 이전에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자리 잡게 해 주는 것이 참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