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작·연하장애에 눈떠야

2010.06.14 00:00:00

정부, 저작·연하장애에 눈떠야


치협은 그동안 장애등급 판정에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이를 개선시켰었다. 그러나 장애등급 판정항목에는 기존의 언어 및 안면장애만 있고 아직 저작장애와 연하장애는 장애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에서는 저작장애와 연하장애에 대한 마땅한 데이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치협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위에서는 이들 장애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가고 있다.


실제 이번에 990명의 환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작장애에 대해 대다수가 장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개 치대병원에 내원한 환자 99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는 무려 10명 중 9명이 저작장애를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음식을 전혀 씹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저작장애가 있을 때 전신건강 및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무려 95.15%에 달하고 있다. 누구나 저작장애의 후유증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응답자들 중 73.3%는 치아나 혀, 턱관절, 위턱, 아래턱 상실을 저작장애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조사결과라면 일단 정부도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임상적 데이터 등은 계속 확보해 나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저작 및 연하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우리나라에 당장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이러한 장애가 장애등급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현재 임상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목추가에 난색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이 항목이 장애등급판정 항목에 합당한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하게 저작장애나 연하장애가 장애로 봐야 한다면 임상데이터가 없어도 포함시켜야 한다. 치과계가 이를 통해 어떤 이권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정부는 전문가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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