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공 근절법안 매우 적절

2010.06.21 00:00:00

부정기공 근절법안 매우 적절


최근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경우 반드시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제작할 것을 명시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는 최고 면허취소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암암리에 제작되고 있는 부정기공물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다. 부정기공물은 사실 대부분이 부정의료행위업자(돌팔이)에 의해 의뢰되는 것으로 치과기공소에서 이를 제작하지 않을 경우 치과계가 바라는 돌팔이 근절이 이뤄진다.


더욱이 이 법안에는 치과기공소에서 과대 허위 광고나 고객알선 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했으며 개설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경우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에 처하도록 하기도 했다. 매우 구체적이면서 강도 높은 처벌이다.


사실 그동안 치과기공사협회와 치협 간의 단골 분쟁 이슈는 지도치과의사제도였다. 지도치과의사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부정기공물 제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치과기공사측은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형식적이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줄 곳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치협은 그나마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있어 부정기공물 제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고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 제작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은 급기야 정부 당국과 국회로 까지 번져 양측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각자의 권익과 권위를 찾으려 했다. 이러한 끊임없는 충돌 속에 이번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주었다. 물론 치과기공사단체 역시 이 법안에 찬성할 경우에 한하지만 그다지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부정기공물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부정의료행위업자에게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구강 내 장착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대가’ 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정기공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안 취지가 바로 이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갖는 또 다른 효과는 그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던 지도치과의사제도 문제 역시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해법이 찾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모로 필요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