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내 전시규제 독소 빼야

2010.07.19 00:00:00

국제 국내 전시규제 독소 빼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안이 발표된 이후 각 의료단체 등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이 법안이 학술대회 전시회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향후 국제대회 유치 및 국내 학술대회시 열리는 전시회 개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협도 지난 10~11일간 열린 임원 연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고 일차적으로 학술대회 전시회까지 규제한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낸데 이어 향후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재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이 법안으로 인해 국제대회 유치가 무산위기에 있다는 일부 의학회의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세계의료학술대회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의 길이 보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나오기 이전에 법안을 만들 때부터 염두에 뒀어야 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개선할 것을 주문해서 개선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좋은(?) 호재를 활용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 있어 벌어지는 온갖 뒷거래 행위가 다 대상일 수가 있다. 물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갖은 형태의 리베이트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시회 참가규모를 2부스 이내, 부스당 3백만원 하는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치협도 오는 9월에 열리는 브라질 FDI 총회에서 2013년 한국 유치를 위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할 예정인데 만일 이러한 법안이 국내에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아마도 세계대회 유치를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책상머리 규제’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이 법안은 우리나라 치과의료산업 전반을 저해할 독소조항이 될 것이 눈에 뻔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국제대회라고 언급한 것을 곧이곧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제이건 국내이건 간에 의료산업에 가장 중요한 전시회 문화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안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은 반드시 필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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