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정부 개선할 땐 제대로

2010.07.22 00:00:00

답답한 정부 개선할 땐 제대로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시행규칙안이 발표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그 내용에 문제 있다고 이구동성 지적함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를 구성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정부가 또 다른 규제안을 들고 나와 치협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TF에서는 일단 학술대회시 열리는 전시회의 전시부스를 제한했던 것을 삭제했다. 다양한 전시문화가 정착되고 전 세계에서 국제전시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마당에 한 업체당 2개 부스에 부스당 3백만 원이라는 제한을 둔다는 발상 자체가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제품 설명회 횟수 제한 역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복수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허용하되, 동일제품에 보건의료전문가의 반복참석은 안된다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날 TF에서는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행사지원을 제외하고는 횟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다행히 이번 TF 3차 회의에서 이런 문제성이 많은 규정을 삭제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니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러한 규정의 삭제 또는 개선을 하는 대신 또 하나의 규제안을 들고 나왔다. 이것이 문제였다.


새로 들고 나온 규제안은 ‘학술대회 지원 절차안’이다. 즉 학회 등 학술 단체는 ‘학술대회 관련 운영비 계획서’를 한국제약협회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제출해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제약협회 등에서는 운영비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를 모집 공고해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는 것이다.


참 정부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취지는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럼 그 취지에 맞게 구체안을 만들면 된다. 학회 등 해당 단체에서 운영비 계획서를 들고 타 단체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절차다.


만일 지원되는 지원금 지출의 적정성을 알아야겠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면 된다. 당국의 감사도 있을 수 있고 해당 단체 및 당국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두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참 불필요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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