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철회해야

2010.08.16 00:00:00

세무검증제 철회해야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구상했다. ‘세무검증제’가 바로 그것이다. 연소득 5억 원 이상인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의 세무신고시 세무대리인인 회계사나 세무사, 세무법인이 직접검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만일 세무검증 대상이 사전에 검증 받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제를 부과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발효되면 2012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물론 당근도 있다. 세무검증 대상에게는 무작위 추출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며 교육비 의료비를 공제하며 세무검증에 따른 수수료도 50% 세액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검증확인자의 경우에는 세무검증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강경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세무사회나 치협 등 의료인 단체 등에서는 당연히 이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어느 특정 집단에만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현재 새로 만든 갖가지 세무 관련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나친 세무간섭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세무관련 제도 만해도  30만원 이상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기장세액공제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세파라치 제도 등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이 제도는 정부가 할 일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다. 정부가 부담할 비용마저 국민에게 부과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전문직종군을 잠재적 탈세직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이다. 세파라치도 그렇지만 이 제도는 그보다 더 최악이다.


정부가 세무 투명성이라는 큰 틀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가만히 앉아서 세무신고하는 사람에게 준범죄인 취급을 하며 알아서 세무검증까지 하라고 강제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나갈 것이라는 등 엄포를 놓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그것부터 ‘검증’해 봐야 한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좀 더 나은 수단을 찾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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