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일단 법 준수부터

2010.08.23 00:00:00

상표권 분쟁, 일단 법 준수부터

 

상표권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중재한 상표권 분쟁 문제가 다시 재연되는 조짐이다. 당시 ‘고운미소치과네트워크’와 비 네트워크 치과의원간의 갈등을 중재한 결과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 상호를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치과들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자 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는 차라리 나은 편이다. 그나마 서로 갈등을 피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있다. 대부분의 상표권 등록 치과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중재 없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듯이 의료에 경영이라는 개념이 접목된 이후에 상표권 등록이 늘어났고 이제는 이같은 현상이 보편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막대한 홍보비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최우선하는 현재의 경영실태로 봐서는 상표권 주장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같은 상호를 허용할 경우 홍보에 무임승차는 물론 역으로 비 등록 치과에서 의료분쟁이 날 경우 그 피해는 상호를 같이하는 등록된 치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자신의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치과는 상당수에 이른다. 여기에 또 다른 딜레마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치과가 모두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대다수 치과는 상표권 등록 없이 상호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먼저 상호를 내걸었다고 해도 나중에 동일 상호를 상표권 등록한 치과에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젠 최초 이름의 상호로 내걸었다고 해도 안심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법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권리행사가 중요하다. 그러나 동료 선후배간에 상호의 상표권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우선 비 등록 치과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상표권을 행사하는 치과에서도 법 우선보다는 고운미소치과처럼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서로 합의된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래저래 앞으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거는 치과조차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시대가 그러하니 일단 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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