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한 법 시행… 혼돈 줄여야

2010.12.06 00:00:00

미숙한 법 시행… 혼돈 줄여야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그러나 하위법령이 없이 시행되어 향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법을 시행할 경우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혼돈이 없다는 것이다. 급하게 먼저 법을 발효하고 하위법령을 나중에 만들 경우 하위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적용될 다양한 사례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가늠할 수 없어 큰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와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켜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만든 법이다. 처음 안이 나왔을 때는 의료계의 다양한 현실을 도외시 한 채 만들어져 의료계 및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놀란 복지부가 이들의 반발내용 중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대폭 수정된 예외조항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복지부의 쌍벌제 예외조항이 상위법에 근거 없는 리베이트를 폭넓게 허용해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복지부에서 하위법령 수정작업을 하다 보니 현재 하위법령 발효가 늦어진 것이다. 결국 법을 시행하면서 기준이 없어 우왕좌왕하게 생긴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이렇게 시행하면서 관련 기준이 모호해 매번 건수가 생기면 그 건에 대해 심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법은 문제가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매우 모호한 경우 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매번 당국에 저촉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라면 매우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규개위에서 삭제를 권고한 소액물품비,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및 자문료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같이 상당히 모호한 기준을 주면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라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어쨌든 준비 없이 제도는 시행됐다. 덕분에 당분간 혼돈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기준을 정리하되 모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심의해야 한다면 심의 기준이라도 하루속히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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