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홈피 스스로 고치길

2011.04.07 00:00:00

불법 홈피 스스로 고치길


사회가 다변화 되고 각종 문명의 이기들이 발전하다보면 법망의 언저리에서 교묘하게 저질러지는 불법성 행위들이 만연해지기 마련이다. 법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뒷전에서 뒷북을 치기 일쑤다. 그만큼 법망은 허술하고 허술한 법을 이용한 기술(?)은 교묘하다.


인터넷이 이제 한 가족처럼 가정과 개인에게 아주 가까이 숨 쉬고 있는 요즘, 기업은 물론 병의원들도 이를 이용한 홍보를 하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방법들이 개발되고 대중들은 이제 이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


과거 일방적인 정보 전달과 홍보방식에서 인터넷에 이어 스마트 폰 등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정보가 쌍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됐다. 사무실 뿐 아니라 어디서도 정보교환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보 메커니즘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대중들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예약 및 접수, 지불도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의료기관들이 이를 통해 자신들의 병의원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화려한 경력을 소개하고 환자 치료 결과들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병원이 어떤 질병치료에 자신 있다는 식으로 열성적으로 홍보한다. 환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병의원에 직접 가보거나 직접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교분석해 병의원을 선택하곤 한다.


이러다 보니 의료법 등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홍보하는 병의원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도 한다. 때로는 관련법에 저촉되더라도 일단 과감하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법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의치 않고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이렇게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 치과병의원 홈페이지 단속에 들어갔다. 특정 전문 과목 및 전문의를 표방하거나 부작용 없이 장점만 나열한 내용, 특정 의료기기 및 시술방법 과대광고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판례에서도 병의원 홈페이지가 의료광고 성격을 갖는다고 한만큼 불법 내용을 발견했을 때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정(自淨)만큼 좋은 것은 없다. 단속에 앞서 해당 병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의혹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경우 알아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스스로 자정했으면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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