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U모네트워크 경고

2011.06.30 00:00:00

공정위, U모네트워크 경고

  

개원의를 자극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전단지를 전국 치과에 발송해 공분을 사고 있는 U모네트워크치과가 지난 15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치협이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U모네트워크치과의 불법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는 민원 요청을 받아들여 공정위가 피조사인인 U모네트워크 대표에게 경고통지문을 보내 경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전단지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자신들에게 컨설팅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치과가 망한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허위·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U모네트워크에 대해 이같은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할만하다. 치협은 U모네트워크의 이 전단지가 치과의사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구체적으로는 허위, 과장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U모네트워크치과는 1차 광고에 이어 이달 초 2차 광고 우편물을 발송해 개원가를 또다시 자극시켰으며, 적반하장식으로 치협을 상태로 홈페이지 이용제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불법네트워크치과와 전쟁을 선언한 치협은 불법네트워크치과특별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안내책자를 만들어 전국 회원들에게 배포했으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의 문제점과 해당 치과들로 인한 민원들을 접수하고 조치하느라 눈코뜰새가 없다. 이번 사안처럼 법률적 자문을 통해 관계기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도 즉각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 있을 전면전에 대비한 준비도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 치협에게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큰 격려와 자극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불법네트워크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는 치협에 당장 필요한 것은 회원들의 믿음과 격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성어린 성금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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