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환영

2011.07.07 00:00:00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환영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환영할 만하다.


기존 심의대상 이외에도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에만 한정해 사전심의를 받게 해 문제가 많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지하철과 버스 내부, 지하철 역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각종 인터넷 사이트는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에 놓인 각종 불법 의료광고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동안 치협은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체들을 심의에 포함시키기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 대처해왔고, 이제야 결실을 본 것이다.

물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의료계 자체의 자정활동이다. 의료광고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스스로도 의료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는 기쁜 소식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불법 기사성 의료광고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치협은 이와 관련해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불법 기사성 의료광고를 올바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불법 기사성 광고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고 과잉진료를 받게 돼 의료질서를 왜곡하게 될 소지가 크다.


불법 기사성 광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효과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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