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과연 공정한가?

2011.10.03 00:00:00

공정위 제재, 과연 공정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치과계 3개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28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 치과 및 의료기기업체에 대해 내려진 첫 번째 제재조치여서 주목된다.


이날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치과업체의 리베이트 적발 소식은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최근 임플랜트 가격논란에 이어 치과계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비쳐지게 했다.


공정위가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체와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에 엄중하게 대처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남는다. 그러나 치과계에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등 자율적인 공정경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려진 조치여서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는 나흘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라미드형치과의 권리약정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를 촉구하는 지적이 나온 뒤 며칠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해당 치과업체의 리베이트 적발건은 지난 2006년 10월 12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이뤄진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들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6일 MBC PD수첩이 방송된 뒤 며칠만에 치협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부 사무국을 대대적으로 방문해 임플랜트 수가 담합의혹을 조사하는 등 발빠른 공정위의 조치에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의료기기업계의 올바른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믿고 싶지만 만에하나 치과계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다면 치과인들과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정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이전에 지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U모 네트워크 치과의 권리약정서가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 위원장도 조사를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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