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철저한 대비를

2011.12.01 00:00:00

노인틀니 급여화 철저한 대비를


노인틀니가 결국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포함됐다. 그동안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오다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만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복지부 건정심에서 의결한 것이다. 만일 복지부가 밀어붙이지 않았더라도 국회에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이 9개나 발의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4월 총선과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노인틀니 급여화가 정치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이 30%인 상황에서 노인틀니라는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50%로 적용하게 되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대면해야 하는 개원가가 그들의 불만을 그대로 ‘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만큼 정부에서 정해주는 수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가인상률이라고 해봐야 임금 인상률은 커녕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수치를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고심해야 할 사안이다.


과거 특정 치과항목이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가 너무 많은 재정이 소요돼 급여화가 제한되면서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몰린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개원의들이 국민들의 불만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시기를 거친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가 이번 노인틀니에 대해 재정추계를 과다 추계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구체적인 틀니 수가와 급여기준, 관리체계, 사후관리비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내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국인 일본의 틀니 정책이 ‘호주머니 틀니’로 전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정교한 대비가 요구되는 때다. 정부와 치과계는 치과의사 또는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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