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라는 국민 권익도 보호돼야

2012.02.23 00:00:00

치의라는 국민 권익도 보호돼야


최근 보톡스·필러 영역문제로 치과계가 어지러운 형국인데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엉뚱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치과의사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하는 행위를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권익위로부터 치과의사라는 국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보도자료에 ‘치과의사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기술함으로써 잘못된 오보를 양산하도록 했다.


그리고 치협이 이에 대해 항의공문을 보내자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했다’는 기존 보도자료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정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치과의사가 보톡스·필러 시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영역이라는 시각이 배제돼 있어 아쉽다.


보톡스·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돼 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분야로 널리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당한 치과의사의 시술범위를 일부 의료인 집단에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라면 이해문제가 걸려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라는 미명하에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신고를 당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치과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치과의사도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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