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회 회원, 제도권 유입 물꼬 터줘야

2012.06.21 00:00:00

미입회 회원, 제도권 유입 물꼬 터줘야


지난 13일 치협 산하의 ‘미입회 회원 관리방안 연구 TFT’ 회의가 열렸다. 이는 지난달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현재까지 입회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 등 미입회 회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따른 TFT의 구성이 의결된 후 열린 첫 회의였다.


최근의 흐름을 살펴볼 때 미입회 회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 이들의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적으로는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면허재신고제를 도입해 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활동실태를 신고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치협이 협회비 및 제부담금을 미납한 회원에 대해 위원회 위원을 해촉키로 의결한데 이어 회비 미납자에 대해 치과 기관지의 광고 및 취재 제한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개원가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미입회 회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치과계 내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회할 때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를 협회와 지부 및 구회(분회)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지부나 구회(분회) 입회시 다른 지부나 구회(분회)로 이동할 때마다 입회비를 내야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몇 년 전에 구회 이동 시 입회비를 면제하자는 안건을 냈다가 다수의 구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사례가 있다. 물론 구회에서는 회계 상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반대했을 테지만 입회비를 상계함으로써 연회비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봐야 한다. 또 최근 불거진 미입회 회원의 보수교육 점당 20만원 등록금 부과 문제도 미입회 회원이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문제다.


요즘 구회(분회) 사무국이 바빠지고 있다. 제도가 변경되면서 사무국으로 가입문의를 하는 미입회 회원 또는 장기회비 미납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미입회 회원 또는 장기회비 미납자들은 회비를 깎아달라고 하소연한다고 한다. 그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온 회원들로서는 괘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의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미입회 회원 및 장기미납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