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생협 뿌리 뽑아야

2012.07.16 00:00:00

불법 의료생협 뿌리 뽑아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속 의료기관(이하 의료생협)의 불법행위가 또다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의료생협의 실태를 밝혀 충격을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금융감독원이 의료생협의 보험사기 사건을 발표해 어처구니없다.


복지부가 지난 2월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발표 결과, 조사대상 모두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이 중 4곳에서 건강보험 허위청구, 환자 유인·알선 행위, 물리치료사의 방사선 촬영 등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또 이번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의 병원 관계자 및 환자가 공모해 ‘차트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억9천만원을 부당 수령하고, 건보공단에 부당청구해 요양급여비 5천만원을 수령했다. 게다가 최근 치과계에서는 모 의료생협 치과가 명의세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발생해 의료생협이 온갖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생협은 300명 이상 출자자에 3천만원의 출자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의료법과는 달리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는 셈이다.


또 2010년 128개에서 2011년 249개로 최근 1년 사이에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의료생협 개설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51개는 최대 10개까지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개정된 의료법인 ‘1인 1개소 원칙’도 비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복지부, 공정위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의료생협의 설립요건과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환영하지만 의료생협이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정부의 직무유기는 반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생협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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