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노동력 착취 책임져야

2012.07.30 00:00:00

사설


유디 노동력 착취 책임져야


유디치과그룹(이하 유디)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치과기공사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치과기공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유디측이 일방적으로 기공수가(임금)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통보한 후 진행된 파업에서 강하게 저항한 치과기공사 20여명을 부당하게 해고했으며, 일부는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치과기공사들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노동력 착취’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기공사들의 업무량이 일반 기공소에 비해 2~2.5배 정도로 많았으며, 하루 평균 노동시간도 12~15시간 정도로 잠 잘 시간마저 빠듯한 수준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공사들이 주말도 없이 하루 3~4시간의 수면으로 버티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기공사들이 마치 ‘기공물 공장’의 일개 부품이 된 양 기계처럼 움직였다는 이야기다.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4대보험 지원, 후생복리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도급업자로서의 자유가 허락됐던 것도 아니라고 하니 이 정도면 인간의 기본권마저 침해받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위생사, 치과업체들과 함께 상생 협력해야 할 존재이지 노예처럼 근무하면서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유디가 상생의 파트너로 여겨야 할 치과기공사에게 인간으로서 파렴치한 대우를 했다면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법적인 판단에 앞서 대중의 도덕적 판단도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다.


최근 유디가 새로운 대표를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들부터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옳다. 대외적으로는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미명을 앞세우면서 대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선한 얼굴을 내밀면서 뒤로는 악의 꼬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난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다음 달이면 검찰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니 법에 의해서라도 이들 치과기공사의 억울함이 속시원히 풀리길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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