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 등록 2013.04.01 00:00:00
크게보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심재철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매년 약 30만 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중에서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