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분야 안면·두개기저 CT 청구 감소

  • 등록 2013.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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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분야 안면·두개기저 CT 청구 감소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통한 적정진료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2012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갑상선검사 등 14개 항목을 선별해 집중 관리한 결과 11개 항목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됐다고 최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를 통해 의사와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청구 유도와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이번에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 행태를 개선한 주요항목은 갑상선검사, 안면 및 두개기저 CT(치과분야), 약제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등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과분야의 경우 안면 및 두개기저 CT 청구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e Beam CT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높고, 치아의 경우 Cone Beam CT로 진단이 가능함에도 안면 및 두개기저 CT로 청구하는 횟수가 증가해 옴에 따라 선별집중심사 한 결과 연평균증가율(29.1%) 대비 46.1%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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