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관 지정 시설·명칭 기준 변경 - 복지부 일부 개정안 배포

  • 등록 2013.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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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지정 시설·명칭 기준 변경
복지부 일부 개정안 배포


새로운 수술방식의 도입과 치료 장비별 사용빈도의 변화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명칭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변경사안의 세부내용을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치협을 통해 각 수련기관에 배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턴 수련치과병원의 경우 병상 수 및 환자진료 실적 기준에 연간 퇴원환자 30명 이상을 추가 한 것이 눈에 띈다.


또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기존 방사선필름현상장치를 대신해 디지털영상처리장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고 의료기관에 당직실을 갖추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도 진단 장치에 디지털영상처리장치 항목을 넣었으며 당직실 구비가 추가됐다. 아울러 방사선필름판독시설 또는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PACS 시설)를 갖추도록 했다.


또 치과보철과의 연간환자진료실적을 기존 외래환자 연 2000명 이상에서 연 10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기준에서는 기존 예방치과 실습을 위한 시설을 공중구강보건학 연구실로 변경하고 위상차 현미경, 광중합기, 불소이온도입기, 세균배양기, 불소농도측정기, 실험대 등의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이 같이 변경된 규칙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과목별 세부 변경안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회원전용-각 위원회-수련고시위원회-치과의사수련교육’란 게시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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