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연구실적 없으면 제약사 명칭 사용 못해 - 안홍준 의원 법안 발의

  • 등록 2013.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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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연구실적 없으면 제약사 명칭 사용 못해
안홍준 의원 법안 발의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 판매하고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는 제약회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나 실적이 없거나 제약회사가 당초 허가받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만을 생산할 경우 제약회사 명칭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안 의원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식품 등을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약회사 명칭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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