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 땐 - 로비 의약품 건보서 퇴출

  • 등록 2013.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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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 땐
로비 의약품 건보서 퇴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의약품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초강력 법안이 제출됐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항목에 리베이트 적발약제가 추가됐다.


그러나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처분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선은 해당 의약품의 전년도 요양급여비총액의 4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12개월 범위에서 분납도 가능하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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