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부당이득금 환수 ‘길 열렸다’

  • 등록 2013.05.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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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부당이득금 환수 ‘길 열렸다’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 연말부터 효력발휘 예상


사무장병원의 실개설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문정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의 면허를 빌어 불법으로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에게 직접 부당하게 획득한 요양 및 의료급여, 보험금 등을 환수하는 제도로, 늦어도 오는 6월 중 시행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말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해 부당이득을 획득한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었으나,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에게만 법이 적용될 뿐 실개설자인 사무장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시 명의대여 의사에게만 과중한 책임이 가해졌던 불합리한 법체계가 개정돼 다행”이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를 압박, 근절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가조기계약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체결시기가 기존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져 이달 31일까지 수가협상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양수 또는 합병 시에도 처분효과가 그대로 승계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명의만 변경해 다시 급여비용을 청구하며 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전수환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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