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법’ 통과 고대

2013.05.30 00:00:00

‘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법’ 통과 고대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가격할인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개정안이 보건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케팅 정신으로 무장한 일부 의료기관과 동네 의료기관 간의 양극화 간극을 줄이고, 영리로만 치닫고 있는 현 보건 의료계의 행태를 일정 부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와 의료기관(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가격할인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아예 금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등 대형포털 사이트와 의료기관(의료인)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스케일링=0원’, ‘임플란트 반값=75만원’, ‘믿을 수 있는 라식 60만원 할인’ 등 할인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각종 의료광고가 넘쳐 나고 있다.


의료광고가 도를 넘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환자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위헌 판결을 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 결과 ‘스케일링 0원’, ‘반값 임플란트 성공신화’를 내세우는 유디치과 같은 괴물이 나타났다. 주변 동네치과는 초토화 됐고, 동네치과 원장들은 그동안 비싸게 받았다며 양심없는 치과의사로 전락했다.


인술과 의료기술의 중요성은 퇴색됐으며,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로 포장돼 갔다.

 

결국 동네의료기관은 초라해지고 일부 병원만 득세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단초제공은  물론, 겉만 번지르한 외형에 속은 국민들이 부실의료에 골탕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 해졌다.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 같은 부조리를 간파하고 해결키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곧 국회 심의를 받게 되지만, “국민 알권리와 이익을 너무 침해 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저항도 거셀 것이다.


치협,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특히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래야만 동네 의료기관을 살리고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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