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의 취득자 헌소 청구 ‘헌소 도미노’ 신호탄 되나?

2013.06.17 00:00:00

사설


美 전문의 취득자 헌소 청구
‘헌소 도미노’ 신호탄 되나?


미국에서 교정과 전문의를 취득 혹은 취득 예정인 국내 치과의사들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올 초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치과계 일각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임의수련자 단체들이 공공연히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획득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기 때문에 이번 헌소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번에 헌소를 제기한 치과의사는 총 3명으로 2명은 이미 미국에서 교정과 전문의를 취득한 상태며 나머지 한명은 취득 예정에 있다.


이들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소를 청구한 상태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외국전문의 면허 취득자에게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허용하고 있는데 치과계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직 국가별 치과의사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문제가 정립되지 않아 외국 치과의사전문의 취득자가 국내 치과의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헌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도시행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바탕으로 소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가 점진적으로 개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치과계가 이번 헌법소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헌법 소원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3~6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치과계는 향후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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