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련의’ 근절 - 복지부, 전공의 겸직 금지 등 의료법 개정안 제출

  • 등록 2013.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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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련의’ 근절


복지부, 전공의 겸직 금지 등 의료법 개정안 제출


전문의 수련 중인 전공의의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인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경미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법 개정작업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전문의 수련 중인 치과의사나 의사, 한의사 등이 수련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수련의’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재응시 제한기준을 세분화해 합리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로 제한해 처벌수준이 과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진료기록을 향후 진료에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의료인 등이 이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회사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토록 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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