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 공단, 가입 강조기간 운영

  • 등록 2013.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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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공단,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은 사업주 자진신고 유도 등 적극적인 가입 안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경철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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