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심의 제외대상 확대 - 식약처, 업계 부담 최소화

  • 등록 2013.06.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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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심의 제외대상 확대


식약처, 업계 부담 최소화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외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사전심의 제외 대상은 ▲허가·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광고하는 경우 ▲수출용으로 허가·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등이다.


아울러 광고주가 의료기기 광고심의 제외대상을 광고하려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자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완화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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