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매복치 수가인상

  • 등록 2013.07.04 00:00:00
크게보기

7월부터 매복치 수가인상


7월부터는 구강외과수술 중 매복치에 대한 수가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개정에 따르면 이달부터 구강외과 수술 중 차-41 발치술(1치당) 단순매복치는 현행 308.60에서 315.70으로 인상됐으며,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는 현행 525.42에서 547.30으로, 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조골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현행 689.60에서 756.34로 각각 인상됐다.

  

분    류

상대가치점수

현행

개정

단순매복치

308.60

315.70

복잡매복치

525.42

547.30

완전매복치

689.60

756.34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