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로 전환

  • 등록 2013.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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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


지역가입자로 전환

  

앞으로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이뤄지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인 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8일자로 공포·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천명(2013년 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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