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전원 5% 결원 보충 가능 -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강화

  • 등록 2013.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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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전원 5% 결원 보충 가능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강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2013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치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전국 8개 대학에 대해 미충원·자퇴·제적에 따른 결원을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 외 결원 보충은 신입생으로 채우지 못한 결원과 1〜2학년 재학 중 자퇴, 제적 인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입학정원의 5% 안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현재 의·치대는 미충원시 이월 선발, 편입학을 통한 보충이 가능한 것과 달리 의·치전원은 학제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현재 치전원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3개교가 운영하고 있다.


의전원은 강원대, 제주대, 가천의대, 건국대 등 의대에서 완전 전환한 4개교와 의대·의전원을 병행하는 동국대 등 5개교가 운영 중이다.


한편 교과부는 의·치전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학문 분야의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학자(M.D-Ph.D) 과정을 설치한 전문대학원의 의과학자 과정 학생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 의·치전원에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에서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통합 교육과정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축이 가능하고, 의무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강은정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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