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늘고 약사 감시는 줄어 - 신의진 의원 지적

  • 등록 2013.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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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늘고
약사 감시는 줄어


신의진 의원 지적


약사면허가 없는 약국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해야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약국 약사감시 적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총 7,080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문제는 약국 약사감시 결과 최근 5년간 약사법 위반 총 7,080건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횟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년에 2회 이상 적발된 약국이 432개소에 달했고, 이 중 연간 6회나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약사감시의 1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현안에 따른 기획감시에만 점검을 나갈 뿐 지자체에 업무를 전가하고 분기별 보고만 받고 있어 약국의 위법행위를 식약처가 사실상 방치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신 의원실의 지적과 관련 식약처는 “현재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는 정기점검이나 제보에 의한 수시점검 등을 통해 약국별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재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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